장학사업
1. 송곡장학회 정관
제정 : 1996. 4. 1.
전 문
장절공 신숭겸 장군의 후예로 1887년 9월 20일 지금의 대구광역시 황금동에서 출생하셔서 25세의 약관으로 운산군수로 관직에 투신하신 이래 애국애민과 후진양성을 위해 크나 큰 공적을 남기신 송곡 신옥선생님의 유지를 받들어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성실한 대구대학교 재학생중 장래 국가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 인재를 엄선, 선생님의 유업을 계승케 하기 위해 본 장학회를 설립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장학회는 송곡 신옥선생의 숭고한 교육애와 대구대학교의 건학리념에 입각하여 장래 조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헌신을 다할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 인재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장학회는 “송곡장학회” (이하 “장학회”)라 한다.
제3조 (주소) 이 장학회의 사무소는 경북 경산시 진량면 내리리 15번지 대구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이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한다.
1. 일반장학금 지급
2. 특별장학금 지급
제5조 (정관의 변경) 이 장학회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전원의 찬성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2장 자산과 회계
제6조 (재산의 구분) ① 이 장학회의 재산은 설립당시 출연금 3억원과 잉여금 중 적립금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② 이 장학회는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본 재산 중 3분의 1을 일반장학기금으로, 3분의 2를 특별장학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 ① 이 장학회의 기본재산은 영구보존한다.
② 기본재산은 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③ 기본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장학회의 운영을 위한 경비와 장학금 지급액은 기본재산의 이자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 (회계의 집행) 이 장학회의 회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 (잉여금의 처리) 이 장학회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잉여금은 익연도 이월사용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11조 (회계년도) 이 장학회의 회계년도는 대구대학교 재무․회계규정 제6조에 의거 3월1일부터 익년 2월말일까지로 한다.
제3장 임 원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장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7인 (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2. 감사 2인
제13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이사 : 2년
2. 감사 : 2년
제14조 (임원의 선임방법) 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이사장은 기부측 대표 또는 기부측이 지정한 1인으로 한다.
② 이사는 기부측 대표 또는 기부측이 지정한 2인과 대구대학교 총장이 지정한 2인 그리고 대구대학교 정보통신대학 전자공학부 교수 1인과 정보통신공학부 교수 1인으로 한다.
③ 감사 2인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④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장학회를 대표하고
장학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장학회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 (이사장 직무대행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장학회의 재산상황과 회계의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미스러운 점이 발견될 시 이사회의 소집 요구
4. 장학회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진술
제4장 이 사 회
제18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이 장학회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이 장학회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학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9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 (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정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보 칙
제22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리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23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장학회의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
성 명 |
주 소 |
임기 |
연 락 처 |
이사장 |
신 동 근 |
대구시 수성구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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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
최 운 환 |
대구시 수성구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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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
남 영 복 |
대구대학교 일어일문학과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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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
나 태 영 |
대구대학교 사무처장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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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
이 윤 호 |
대구대학교 학생처장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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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
김 중 규 |
대구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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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
문 병 현 |
대구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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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
윤 만 희 |
대구대학교 경영학과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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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
이 효 섭 |
대구대학교 회계학과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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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곡장학회 장학금 지급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송곡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자)
1. 일반장학금
가. 대구대학교 재학생 중 품행이 방정하고 성실하나 가계가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 (단, 특별장학금 대상학과 재학생은 제외 한다)
나. 대구대학교 재학생 중 장학금 기부측의 추천을 받은 학생
2. 특별장학금
가. 대구대학교 정보통신대학(정보통신공학부, 전자공학부) 재학생 중 품행이 방정하고 성실하나 가계가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
나. 대구대학교 대학원(정보통신공학부, 전자공학과) 재학생 중 품행이 방정하고 성실하나 가계가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
3. 단, 지급대상자의 학업성적은 매학기말 평균 80점(100점 기준)이상, 또는 동학년 해당학과 재학생수의 100분의 20이내에 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지급인원 및 지급액) 지급인원과 지급액은 연도별 장학금 지원 재원의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4조 (장학생 선발) ①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년도 개학전 1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고 소속 학과장(또는 학부장)의 추천을 받아 본 장학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신청서 (소정양식) 1부
2.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각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보호자 재산세 납부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지방세) 1부
5. 생활보호대상자증명(대상자에한함) 1부
② 장학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 장학생을 결정하고 소속 대학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한다
제5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장학금 지급 인원과 지급액에 관한 사항
2.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제6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의 지급은 본인에게 지급하고 지급된 내용을 보호자 및 소속 대학장에게 통지한다.
② 장학금은 등록금 납부기일을 감안하여 일정기일을 정하여 지급한다.
③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매학기 단위로 하며, 계속하여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장학금의 지급중지) 본 장학금 수혜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① 퇴학 또는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② 군입대.질병 등의 사유로 휴학하였을 때
③ 장학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④ 제2조에 규정한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⑤ 기타 사유로 학과장의 중지요구가 있울 때
제8조 (장학금 수령서의 제출의무) 장학금을 지급받은 장학생은 지체없이 장학금 수령서를 본 장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장학회 업무의 관장) 본 장학회의 업무는 대구대학교 학생과에서 관장한다.
부 칙
1.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199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