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송곡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자)
1. 일반장학금
가. 대구대학교 재학생 중 품행이 방정하고 성실하나 가계가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 (단, 특별장학금 대상학과 재학생은 제외 한다)
나. 대구대학교 재학생 중 장학금 기부측의 추천을 받은 학생
2. 특별장학금
가. 대구대학교 정보통신대학(정보통신공학부, 전자공학부) 재학생 중 품행이 방정하고 성실하나 가계가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
나. 대구대학교 대학원(정보통신공학부, 전자공학과) 재학생 중 품행이 방정하고 성실하나 가계가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
3. 단, 지급대상자의 학업성적은 매학기말 평균 80점(100점 기준)이상, 또는 동학년 해당학과 재학생수의 100분의 20이내에 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지급인원 및 지급액) 지급인원과 지급액은 연도별 장학금 지원 재원의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4조 (장학생 선발) ①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년도 개학전 1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고 소속 학과장(또는 학부장)의 추천을 받아 본 장학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신청서 (소정양식) 1부
2.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각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보호자 재산세 납부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지방세) 1부
5. 생활보호대상자증명(대상자에한함) 1부
② 장학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 장학생을 결정하고 소속 대학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한다.
제5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장학금 지급 인원과 지급액에 관한 사항
2.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제6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의 지급은 본인에게 지급하고 지급된 내용을 보호자 및 소속 대학장에게 통지한다.
② 장학금은 등록금 납부기일을 감안하여 일정기일을 정하여 지급한다.
③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매학기 단위로 하며, 계속하여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장학금의 지급중지) 본 장학금 수혜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① 퇴학 또는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② 군입대.질병 등의 사유로 휴학하였을 때
③ 장학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④ 제2조에 규정한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⑤ 기타 사유로 학과장의 중지요구가 있을 때
제8조 (장학금 수령서의 제출의무) 장학금을 지급받은 장학생은 지체없이 장학금 수령서를 본 장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장학회 업무의 관장) 본 장학회의 업무는 대구대학교 학생과에서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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